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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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