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
경찰 조사 일정 연기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조사 및 처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