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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을 특정해야 하나요?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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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을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면 합의나 협의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 특정 필요 여부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 선출 시에는 개별 사안을 특정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해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행사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지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라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선출하였다면, 선출 당시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시간제도의 서면합의를 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을 주지받은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 6. 25.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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