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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는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 1503 음주운전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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