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출퇴근시 강제추행]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한 접촉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퇴근길 혼잡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는지 접촉 당시 상황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순간의 행위라도 반복성이나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명확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즉흥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2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8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