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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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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사항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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