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
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
“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
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
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는
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섞인 말,
사정이 강조된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송인욱 변호사・1023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2038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