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진행 시 볼 수 있는 혜택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을 때, 수치가 높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선택합니다.
🔷 행정심판은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이 처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비용과 시간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소송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은 독립적인 심리 기관에서 심리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인 경찰청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의 심리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행정심판은 비생계형도 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사건에 대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닌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며, 많은 이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행정심판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권리 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절차와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