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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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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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