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32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