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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2시간 전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 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89헌가 11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제54조의 의무가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 1731 판결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도주차량을 운전한 자와 함께 차량을 탑승했던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의 공동정범에 관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운전 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적극적인 작위범의 형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 289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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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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