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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안가고 싶어하는 아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이 있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의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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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인지 청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도 판단됩니다. 인지 청구를 통하여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판단된다면 친부 사망시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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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은 '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으며,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부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 59208)를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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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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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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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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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