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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못 참아 욕 한 걸 들켰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황인바, 소송 시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각 기각되는 정도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얘기를 전달한 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인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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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내용을 준비서면에는 적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 내용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고,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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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되었다고 킥스에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예정되었던 형사 재판 기일이 어떠한 사정(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일이 변경된 것인바, 추후 통지서 등을 받으면 기일을 체크해 두고, 기록 복사를 통해 확보한 후 피고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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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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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2)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또는 주주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집, 결의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으면 통상 결의 취소 사유가 되며, 하자가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예외적 경우에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소위 '전자 투표'라고 불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4의 4 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주주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에는 회사가 통지나 공고에 '1. 전자 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 투표를 할 기간(전자 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및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 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단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또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하여 '집중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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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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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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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