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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의 이혼을 하고싶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약정을 가장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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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어디에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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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바, 협의상 이혼 시 친권 등에 대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의뢰인에게 친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친권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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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8)
1. 오늘은 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 605 손해배상 판결).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매매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38212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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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 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89헌가 11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제54조의 의무가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 1731 판결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도주차량을 운전한 자와 함께 차량을 탑승했던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의 공동정범에 관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운전 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적극적인 작위범의 형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 289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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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책은 인정하였습니다.3. 이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4.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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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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