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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항고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었는데, 항소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닌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1개월 내로 연장할 수는 있는바, 법원에서 통지가 된 날을 잘 체크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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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요. 궁금합니다 답변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남편이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의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의뢰인인 경우 배우자로 기재가 되는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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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 위 자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머니로 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로 진행해 볼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바, 다른 사안을 더 봐야 하기에 관련 자료(협의 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 이혼이라면 판결문)를 갖고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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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550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 10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 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 1153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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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1. 오늘은 피해자가 피해 변제금을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 23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992.12.3. 23:15경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처리해야 하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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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9)
1. 오늘은 차량 매수인 측 사정으로 자동차의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명의 잔존자인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 41866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 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1이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 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 기간인 1989.3.5.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 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에 위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은 2, 3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완급 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 구입 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 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 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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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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