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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간(바람)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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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나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에 안 나갈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이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지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장한다면 약간의 감액을 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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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는데, b의 가족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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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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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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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가운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종류 주주총회)의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 2004다 44582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은 우선주주에 대하여 구 우선주와 달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우선주가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던 사안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 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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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