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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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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준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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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전업주부로 산 아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도가 몇%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질문 만으로는 퍼센트를 나눌 수가 없기에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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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때문에 미칠만큼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바, 상담 란 등을 통하여 고민을 나눠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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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바, 피고 보험회사는 면책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대법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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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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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8)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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