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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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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 시 통신사의 보존 기간에 따라 다르나 1년 정도는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정황 증거로는 증명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있는데, 부부 생활 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이라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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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부의 새부인과의 재산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사안이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한 후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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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불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버지가 위 남성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자료 증액과 심신 안정을 위하여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아버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이 부분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알릴지를 결정해야 하시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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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3.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손해배상 판결 참조)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4. 또한 무상 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3918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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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각 자동차의 보유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 6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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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 다 216953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4.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망인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오기도 하였는데, 기존에 정신병적 질환이 있었기에 고의로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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