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음주사고 후 미조치]
음주사고 후 미조치는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판단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지르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이거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난 경우라도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리를 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주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인식과 다르게 사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사고 후 미조치는 음주운전 처벌 사고 후 미조치 처벌 면허 취소나 결격 기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형사 문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2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7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