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
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실제상의 소유자인데, 구체적으로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피고 2는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로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2가 잔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 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 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줌과 동시에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송인욱 변호사・1094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1)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송인욱 변호사・1013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송인욱 변호사・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