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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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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실제상의 소유자인데, 구체적으로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피고 2는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로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2가 잔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 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 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줌과 동시에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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