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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시의 위로금지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만 권고사직·희망퇴직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고 시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희망퇴직 시 특정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 역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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