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4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하여취득세가 많이 나오면 금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권인 경우 가격이 4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이 이상인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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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을 하면 인생에 성공방법이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엔 많은 전문직이 있는데요. 전문직하면 곧바로 억대연봉 및 워라벨이 보장되는것도아닌데 다들 성공했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상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한 대부분 경력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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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면 꼭 자격증같은건 없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저의대한 자신감이 언제나 뿜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돈벌면된다고생각하는데 어차피 자격증잇어바여 60세넘으면 잘써주지도 않고 써줘도 돈적게주는걸요==> 특정분야에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감이 넘치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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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몇 점이 커트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몇 과목을 치뤄야 하고각 과목들에 과락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지아니면 등수로 합격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중 과목별 40점 미만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과목으로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특별법"이고 2차에는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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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서가 을, 갑, 정의 순서라고 돼있는데요. 갑이 1순위가 되려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완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대항력발생일자" 및 "근저당 등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순위를 고려할때 "근저당 - 보증금 - 근저당 순"입니다. 이 주태을 낙찰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대상으로 전부 말소대상입니다.3) 책에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배당요구할 것: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위 상황에는 적용이 왜 안되나요?그리고 배당을 요구한다는게 어떤건가요?==> 배당요구는 가능하지만 전체 100%가 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4) 갑이 1순위로 우선변제를 만약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낙찰대금이 없이 판단이 곤란합니다.5) 갑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가요? 거주전과 중간 모두 상관 없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인수받아 배당받게 됩니다.6)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전세할 집을 마련하려면 저당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거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저당권 설정을 막을 수 있는 특약설정을 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확인 가능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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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미래의 비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로의 전향을 생각중인데 힘들게 자격증 취득했다가 장롱자격증 될까 겁이나네요. 미래의 비전이나 급여등 만족스러울까요==> 모든 자격증은 생긴지 오래되어 전망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개업을 한 후 이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성공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영업자인 만큼 자신의 노력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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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제가 사고 싶은 매물이 있는데 여기 중개사님 총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중개사님들은 엄청 많은데 믿고 거래를 해되 되는지 불안해요==> 네 해당 중개업소에 매물이 없다고 그 부동산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그 개업중개사의 수준을 평가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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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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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경매청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혹시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전세권자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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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부동산중개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사업인데,그곳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소속공인중개사로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나요?그리고 요즘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일부러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사무실 유지비용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적절합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 다시 적은 만큼 가급적 개업을 할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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