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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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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청양에 당첨이 되도 평균 10억원 이상이고...대출 한도는 낮고.... 괜히 청약통장만 날린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받쳐 주지 못하면 공급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인 경우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방인 경우 분양가가 받쳐주지 못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판단 및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시기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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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기준 확인용이라 건물 단독 가격조회에 적합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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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버팀목 전환만 가능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만 한다네요.한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임대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어서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기에 연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지극히 제 의견이예요)2개월 기간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연장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는 게 나을까요..?(이런 특약도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로 받아주는지?)아니면약 58일정도 연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58일 정도 연체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연장한 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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