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앞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으로, 결혼 후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20대나 30대 초반에게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여도 조건이 그리 좋지가 못하죠. 또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지식과 함께 진짜 집에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좋은 팁이나 위치 등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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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쯤에 부동산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6년쯔음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과연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올라있을지 내려가있을지 모르겠는데어떨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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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주수가 같아도 문제없나요?
B아파트를 父에서 子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거주 주소가 같잖아요.이게 별 문제가 없을까요?아파트가 지방에 있는거라 가격은 싸고 (2억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할겁니다.다만 주소가 같은게 걸려서요.. 괜찮나요?==> 주소가 동일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젼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사전에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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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나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나요? 시장 조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기회를 참고하기 위해서 일반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 만을 참고한 후 현지 부동산에 방문하여 관련 정보 등을 재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초보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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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에 전세 대출로 들어가려는데 주의점이 있나요?
따라서 이사 갈려는 집 아파트 시세는 3억 8천이고 근저당이 2억8천이 잡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내용 상 집주인이 돈이 급해 보이기도 하고 전세 만기 시 매매가 되지 않으면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특약을 작성해서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들을 넣는 게 좋을까요?그리고 그러한 특약을 거부하면 이건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하는 것인지요?현재 계약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잔금시 말소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면 안전하게 거래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 특약조건을 반영한다면 아래와 같이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본 건 계약은 00은행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그리고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계약이 파기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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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세입자 이주비용 얼마나될까요?
제가 사는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됐는데이주비용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몇년거주해야되는 조건이있나요?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재개발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 이주비용을 받을 있는 조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고 세부적인 금액은 가족수 및 조합지침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조합측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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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흔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구분이 나뉘더라구요.근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용적율, 건폐율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서 토지가격 형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인 경우 용적율은 100 ~200% 정도에서 국이법,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만 3종인 경우 2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은 400%이내에서 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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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후말소 조건으로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로 오피스텔을 쓰기위해 2년전에 기관 법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지금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기관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권설정 때문에 먼저 해지를 해줘야 대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전세권설정 후말소 조건으로 대출 통과가 어렵나요?==> 전세권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대출하는 조건은 은행별, 실무자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만큼 이를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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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미혼일 때 노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더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미혼일 때 당첨되고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기간 내에 신고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분양권을 회수당하거나 금융지원 등이 제한되어 분양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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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각하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는 무엇인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가요?==>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는 지역과 시장에 따라 다르네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향은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건축, 디지털화 등인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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