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입대의를 구성하여작은일 큰일을 치루는데요이걸 구성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이있나요?==> 아파트 입대위 구성한 조건은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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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한달여 공사를 했는데 결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이미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내줬다면 차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원상복구 비용 또는 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 가능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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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상가 건물이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밑에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배달이 다니다 보니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새벽까지 하느라 너무 다음날에 피곤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층 임차인에게 소음방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기 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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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건가요..?
윗집이 너무 시끄럽고 집 자체가 너무 울리다보니 윗집 소리가 잘들려서 제가 몇번 말했는데도 애들이 뛰어다녀 시끄러운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 관리실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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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정남향이면 햇빛이 얼마만큼들어오나요?
이번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는데...정남향아파트 인데 햋빛이 조금밖에 안들어오더라구요?하루종일 해가 거실 한복판까지 들어와야된다고 생각했는데...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정남향이라면 채광조건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햋빝이 조금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방향을 잘못설정되었거나 아니면 채광을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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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과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개 아파트 만을 고려할 때 큰 이익(종합부동산에서 일부 유리)이 없습니다. 복잡성이 더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2몀 모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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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나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자세하게 구부지어서 알려주세요==>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견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법사위, 운영위, 과기방위"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는 이 부분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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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연장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3년 6월 28일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은 1년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2024년 4월 22일에 2024년 12월 말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여쭤보았더니 된다고하셔서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더 연장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분 사모님이 연락오셔서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하셔서 이미 집주인분과 12월까지 거주하기로했다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12월까지 거주하는대신 공인중개사비용과 차기임차인을 책임지고 구해라 그러지못할시에 제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고하시는데 구두로 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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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내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진행해주는 부동산들이 안전한 곳인지 서류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세금 체납여부 등"은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여 내부 구조 변경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에 가서 이 부동산이 사기가 있는지 또는 담보금액(?) 뭐 이런 안전하다는 보증되는 내용을 받고싶어서요==> 담보금액 제도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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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빌라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그냥 주택인가요?
집주소 입력할때 등등 집이 어떤 형태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립빌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경우가 되게 많은데 똑같이 주택으로 보나요?==> 집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지번 + 동, 호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빌라라면 집합건물, 즉 동, 호실별로 개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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