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에 세입자로 방을 올릴경우에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때 방이 잘 안나가는 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당근 부동산에도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당근에서 보고 사람이 방 보러왔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비세입자와 집 주인 간에 바로 계약을 하나요?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할 수는 없는거죠?==> 직거래를 위하여 당근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였고 제3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비용이 얼마인지 문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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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떤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잔금까지 치르고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조건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번호도 이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대상은 확정일자를 볃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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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재계약 두달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원래 자주하나요?
제가 8월에 집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서 재계약을 할거면 당장 빨리 답변을 달라는데제가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만연락을 너무 자주하시네요저는 한달 뒤에나 확실하게 여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당장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최소한 2개월 전까지 거주할 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할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에 종료된다면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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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려던 집이랑 다른집으로 계약되었어요
월세를 보러갔고 여러집을 보여주셨고 5-6개 본집들중에500에 100집을 보여주셨고 500에 105집을 보여주셨어요마지막에 본 집이 500에 105였고 100까지 월세를 낮춰주실수 있다하셨고 마지막으로 본집을 계약한다 말했고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날 이사할려고 주소 대로가니 저희가 계약할려한 집이 아니에요중개사가 계약전 문자로 계약할 집 주소를 보내줬는데 솔직히 주소만 보고 이집이 저집인지 저집이 이집인지 어케 알아요;저희가 계약할려던 집인줄 알았고 알겠다 했고중개사는 그렇게 마지막 고지를 했으니 자긴 문제가 없데요이상황 어떻게 해야하죠?==>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주소를 고지하였다면 이를 미인지한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수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주택인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2년간 그 집에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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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저는 1주택자이고, 현재 10억~11억 정도에 거래되는 주상복합을 전세 7억원에 주고 있는데, 3억/150만원이 시세라서 만기에 이렇게 변경하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단순히 월세소득 기준 150만원*12=2천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집 값도 거래가액이 12억 미만이라서 비과세일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1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기준 12억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종전 9억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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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요즈음 형편이 안 좋아 월세가 부담됩니다. 그런데 지인이 자리톡을 이용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며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임대관리에 필요한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이 끼어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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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하나있고 다른곳에서 월세로 사려고 하는데 주소지 이전하려고 합니다
집이 하나있는데 제명의 이고 저혼자살고있고 재건축으로 집이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지에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타지월세 있는곳으로 옮기려고하는데 옮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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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1번뿐인가요?
한번당첨되었지만 맘에 안들어서 포기했는데 아는 분이 5년인가 지나면 또 갱신되서 다시 특별공급청약을 넣을수있다는데 그런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한 경우에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역별, 원인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기간 만 경과된다면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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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창업 시작하면 자리잡기 어렵나요?
프랜차이저로 시작해도 자리 잡는게 어려울까요? 누구나 아는 중식 브랜드나 분식점 브랜드 얼추 자리잡고 하면 1년정도 자리잡고 수익권에 도달 할 수 있는지요?==>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경우 자리잡는데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자리잡을 수 있지만 처음 입점시 상권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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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며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허그에서는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대화를 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건 초기 계약 당시보다 내려간 공시지가에 따라 지금 전세금을 조정 가능한지입니다.==> 공시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전세가격도 내려 감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결과 보증금 조정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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