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는 월세가 타 사이트에 제가 내는것보다 싸게 올라왔을때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는 부동산 동생한테는 물어보니 분명 허위매물이라고 하는데..괜히 찜찜해서그렇다고 주인아줌마한테 다짜고짜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요.이럴땐 어떻게들 하시겠어요?보통 허위매물은 집주인들도 아나요? 허위가 아니라면 집주인들은 뻔히 거주중인 세입자들도 알텐데 그렇게 올릴까요?==> 허위매물로 의심가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허위매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부 부족한 개업공인중개사들디 무리한 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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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하고 2년이지나면 집주인한테 더 산다고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생각이없으면 그냥 가만히 관리비만 내도 된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안알려도되나요?방뺄때만 알려주면 될까요? 이대로 쫓겨나진 않겠죠?=> 현 임차주택에 계속헤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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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친척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친척에게 증여할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도 같이 꼭 승계해야 되는건지? 그래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가 면책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사업기간 중 주임사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주임사 지위도 자동승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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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되는 제 소유의 아파트를 낙잘 받는 노하우 공유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매에 낙찰 받고 싶은데 낙찰받을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공유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지역, 위치, 아파트 상황마다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지역 아파트라생각하고 얼마에 입찰해야 낙찰 받을수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채무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입찰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의 명의로 입찰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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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로 파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생각한게 경매에 내 놓으면 팔리지 않을까인데옥션이나 경매마당 등 팔고싶은 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복잡한지, 돈이 드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로 진행하는 것보다 급매로 내어 놓는다면 판매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공매 등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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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gtx노선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광역철도인 gtx노선은 향후에 얼마나올라갈지가 궁금합니다.많이 반영될까요??==> 광역 GTX 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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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행전 잔금일을 당기는 경우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분양아파트 입주시기때문에 잔금일을 유동적으로 하고싶다고하시는데제가 디딤돌 대출 실행해서 잔금 치를려고합니다.잔금일을 미루는건 문제라고 들었는데 당기는것도 문제가 될까요?어찌됬던 잔금일에 저한테 귀책사유가 생기면 안되니까 신경쓰이네요==> 디딤돌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2~3일 정도 단축시키는 것은 은행측과 사전 협의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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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쓰는방법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4억아파트를매매하려는데현재가지고있는돈은2억5천이고나머지1억5천은대출하려합니다은행에서는부동산에서매매계약서를써오라하던데계약금의10프로만주고계약서를써도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입금한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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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보다일찍나가게됐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한테말해서8월달에보증금을빼달라해도괜찮은걸까요?8월에보증금을받는다면당장갈집이없는데10월까지살수없고바로나가야하겟죠?==> 보증금을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급적 10월까지 기다려 보신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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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로 취직하면 저의 상관이 입주민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취직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입사하면 저의 윗사람이 입주민이라고 하던데, 4천명 이상 되는 입주민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라하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면 입주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이 입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입주민이 된 것처럼 처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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