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에 대해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초보 농사꾼입니다지금은 소소하게 주말 농장이지만이후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다만 겸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농업인 지위 취득은 어려울 듯 합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에서 30킬로 이내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만큼 사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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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 비용(보증료,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엉뚱핞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새로운 월세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나요?==> 네 그렇슶니다.과한 걱정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였는데①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거나 ②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③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여 나중에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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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정상 다른 지역에 한달 단기 월세를 구해야합니다.단기월세 구할때 주의사항이나 월세계약시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거주지에 세대주이고 시영아파트라서 제한이 있습니다.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관련된게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월세 계약은 문제없을까요 ?==> 다른 곳에서 단기 월세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가능한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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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때기존 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연장 재계약(2년) 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이 경우 2년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계약 기간 변동 사유 발생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안별로 상이한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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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과금 정산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 외에 또 뭐 신고해야될 게 있나요? 보증금 천만원은 주택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죠? 참고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요)===> 상기 내용이면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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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안동에서 거주중입니다! 혹시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오!==> 월세지원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인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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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국 부동산이 붕괴되어서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부동산 가치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붕괴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최대 그룹인 헝다 파산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로 인해서 서로 연계된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도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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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내리기도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래전 도로땅으로 편입된 가족 땅을 2018년 소송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곧 정부에서 매매해갈 예정인데요, 판결문을 보니 2018년 당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전부터 계속 오른 가격) 2024년 지금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해보니 18만원이네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 이전은 조회가 전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시가격은 통상 오리기만 하지만 내려가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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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출 기준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 없어서 대출이 안되기에 공시지가로 손보겠다는 대책에 이 둘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더군요. 그렇다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실거래가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공시지가 : 정부, 지자체에서 세금 부과 등을 위하여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실거래가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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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을 내놓으신다면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자금을 언제 주실거냐 여쭤보았더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야 주신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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