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닌깐 전세값이 거의 매매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구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이 되는것 같은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고 월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전세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세가격이 오르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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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미국의 금이 인하 시점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덩달아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계경제는 상호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데 한국 금리가 낮다면 외국자본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연계하여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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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을때 고려해야될 리스크는 뭔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를 놓게 되면 고려해야될 부분이 2년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거 생각해서 전세가를 줘야하나요? 전세 리스크가 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세가격은 현재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세 리스크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가 있는 만큼 입주 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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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많은사람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길래너도나도 할려고 그러는건가요? 봉사활동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입주민 대표자는 봉사직입니다. 혜택이 있다면 아파트 규약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각종 회의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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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투베이 보증금 200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2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당장은 어려운데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기간인 경우 :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계약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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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탑층이 나와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계속 안나가는 집이더라구요…살아보지않아서 궁금합니다.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아파트 탑층은 잘 안나가나요?==>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 층간 소음에서 해방, 조망권이 좋은 점단점 : 윗층인 경우 덥고, 화재 등이 발생시 피난히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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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명 샅이살면 월세 더 내야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 투베이스나 투룸 2명같이 살려고 생각중인데요 2명 같이 사는만큼 월세를 더 내는건가요?아니면 수도나 전기세만 더 내는건가요? 예를들어 원룸월세가 40이면 2명같이살면 60~70만원 내야하는건가요??==> 원룸같은 곳에 2명이 거주를 한다면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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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을 갑자기 이상하게 바꾸는건 왜 그런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이름이 원래 진달래 아파트처럼 정겹고 쉬운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센텀 베르시움 스테이트 뭐니 하면서 이상한 이름으로 바꾸던데요왜 그러는건가요?==> 아마도 일부 거주민이 진달래 아파트 명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 후 약간 세련된 명의로 변경을 시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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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제가 매매하고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빌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주택자라서 제가 매입을 하려는데 리스크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저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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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경매가 아닌 부동산중개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의사항같은거 있음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매도인과 협의해서 채무액을 변제한 후 경매부터 취하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현 시점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문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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