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당일 행정복지센터 가서 각자 하기만 하면되는지요??==> 상기 절차는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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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가급적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비용을 정산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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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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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가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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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시장이 예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4년 올해 서울에 지방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하고 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총선이 종료가 된다면 부당산 경기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발 기준금리 안정,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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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높고 부동산이 불경기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및 정부의 부동상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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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고 또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한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배제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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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취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월 29일자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같이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걸까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계약해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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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좋을만한 내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넣을 내용 필수적인 것부터 최대한 전부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어떤 상황에 유리한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2.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현상태의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함3.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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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 후 건물에 부분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시청에서 철거요청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철거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은 입주시 리모델링도 하였음)==>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함이 적절하지만 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부동산의 과실도 보이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 및 계약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화장실 양성화가 안될 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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