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전 국민의 5%가 외국인으로 넘어갈 경우 다문화 국가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어떤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5% 정도는 초과되어 다문화 국가라 할 수있습니다. 현재 5%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 경북, 충북, 부산, 전남이고 경기도인 경우에는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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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융자가 껴있으면 웬만해서는 피해야 하는게 좋은걸까요? 보증보험을 들어놔도 불안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있는 집이라하여도 잔금시에 말소 또는 감액등기를 요청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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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2년 만기 전에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 버팀목 전세 만기 기준 몇 개월 전 얘기하면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급한 상환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세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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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시 부동산 선택기준이 뭘까요?
아파트 매매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할까요?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네요그렇다고 무작정 다 돌아다니기도 그렇고신도시같은곳은 부동산이 정말 많던데단지내 아파트정보는 그 단지상가에 있는 부동산이 젤 많겠죠?==> 똘똘한 한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미래 및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순위가 뒤쳐진 것부터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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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전 질문으로 월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걸 봤는데요.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있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장점 :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일부 감면대상 단점 : 규제사항이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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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할 경우
현재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아닌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현재 상황이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와이프가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혹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전입신고 하는 것 처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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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제주도, 울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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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두달전인데 2주뒤에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할때
계약만료까지 두달 정도 남았는데 2주뒤에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차감되는 보증금 조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500/40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 이 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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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중복신청 질문 드려요.
행복 주택은 다른공고의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저도 중복신청을 해볼 생각 입니다.문제는 두 공고의 입주시기가 1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B는 신축 아직 완공 전)여기서 질문저는 A라는 행복주택에 먼저 입주해서 살다가 B행복주택 당첨시 이사할수 있나요?==> 불가합니다.아니면 애초에 A에 입주한 순간B에 대한 입주 자격을 상실 하는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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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전 임대인이 매도시 비용처리
이미 4년 10개월 정도 거주중이고 전세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 추진중인 상태만약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 및 부대비용의 부담자가 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비용 청구가능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게약기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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