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31일 만료일인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3월24일 퇴거할경우 31일중 7일 제외한 24일치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건가요?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퇴거하는거니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달치 전부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및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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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제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친 이름으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모친이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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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비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 청년대출로 현제 전세 살고 있습니다.2년이 지나 2년 연장 신청하려하는데.큰 문제는 없고 은행에서 연장시 비용이 17만 5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네요.당연히 빌린 제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중기청 대출 특성상 집주인도 일부 할당하는게 맞을까요==> 대출연장시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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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전세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장기충당금은 장기적인 관점에 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이고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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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들어갈때 lh에서 대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주택 들어갈때 일반 시중은행 말고 lh에서 대출받을수있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은 카카오뱅크에서대출받고 있으나 좀더 저렴한 경우가 있을까요? ㅜㅜ==> 임대주택이 sh, lh에서 관리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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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조건이 여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대출 대상이 되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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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하는 20살 청년입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6개월 이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지난 현재 6개월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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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동의를 안해주면 전대차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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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기관에 해야하나요? 문제 제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에게 페널티가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고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1.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2.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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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 사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최대한 70% 이하로)2. 신탁등기된 물건은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았는지?3. 등기사항 전부증명사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지?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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