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뀌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 상가를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혹시 임대인(건물주)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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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계약종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부담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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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 나가기 전 제가 스스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게 되면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관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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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입니다재계약서를 썼어요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내년에는 갱신청구권리가 없는건가요?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거 같긴한데 전세가는 내년 중반쯤 어떻게 될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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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뉴스에 집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세 계약서만 잘 보면 되는 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적절한지?2.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에게 입금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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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라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LH전세임대라는건 도대체 뭐고 좋은건가요?조건이나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lh 임대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조건 즉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율이 저렴한 편입니다.그리고 직거래라는 것도 있던데..직거래면 사기인건가요??==> 직거래라고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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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할때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가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가계약과 구두 계약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서면작성이 없이 우선적으로 구두로 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가계약이라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계약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가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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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이사갈때 은행에근저당설정되있는집으로갈때보증금반환의경우위험부담은없을까 하는데 고수님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매매가격, 전세가율, 선순위 근저당"여부룰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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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ㅅ습니다.그거 상관없이 저는 전입신고할수있나요?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라서요ㅠ==>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주소지가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해당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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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낙찰 받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방공제 없이 MCI보증보험 가입해서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 갯수 만큼 공제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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