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깔세(전전세) 진행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 허락 받아야하나요?== > 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사항입니다.깔세로 들어올 분하고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 동으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과 진행 가능합니다.그리고 매장 세금 계산서는 건물주에게 발급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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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상속? 이전? 증여?
공동명의인데요. 아버지7/9 자녀2/9로 지분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자녀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증여받기전에 집을 매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구축이라 회전이좋지않아 당장 팔릴것같진않아서 문의드립니다.이경우에는 집을 증여밖에 방법이없나요?==> 증여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자녀는 20대중반이고 결혼은 아직입니다.집을 증여를 받는게 좋은지.지분을 증여? 이전? 받는게 옳은건지.세금관련 무지하여 고견 여쭙습니다.==> 지분 증여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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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인가요?
인터넷으로 보니 현재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럼전세가가 오르고 이에 아파트 매매가도 올라서 부동산 폭등 나오나요?==> 현재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앞으로 수년 이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공급부족, 공사자개값 상승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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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닭을 키우고 싶은데 신고대상인가요?
집에 닭 10~20마리를 키우며 계란을 얻고 싶은데 닭집을 지어야 할듯 합니다. 닭을 키우거나 닭집을 지을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 경우 사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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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부동산 집값이 지역마다 상승 혹은 하락이 정해지는데 집값은 어떤경위로 정해지는건가요? 집주인이 정하는건지 나라에서 금액을정하는건가요?==> 부동산 가격도 수요 공급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격은 집주인이나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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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인이 대출 예정이라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1.전입신고를 해도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입니다.2.필수로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설정된다하여 "주변시세의 2분의 1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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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을 안하면 농지 매매는 불가한가요?
노후에 작은 단위로 벼농사 하면서 보낼까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시점인 지금은 농지 매수가 불가한가요? 배우자 명의로도 불가할까요?==> 농지매수는 가능하지만 영농거리, 거주지와 영농지간 직선거리가 30킬로 내에 위치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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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고도제한해제로 인한 파급효과
문화재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무엇일까요==>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면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변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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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는지요?
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동안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거주인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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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가 지속 오르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왜 전세수요의 증가와 이로인하여 전세가가 왜 증가한것인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전세가격이 증가는 최근 임대차 3법 갱신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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