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가운데 환산보증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있는 임차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1. 환산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 100)2.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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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신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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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더 괜찮은 집을 보았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고,계약금은 지급하지않고보증금과 첫달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혹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등을 입금하지 않았다하여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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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제가알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름으로 하게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법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진다네요~~ 그런데 그 임대차신고를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대신 해준다해서 알겠다하고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집주인) 이름으로 해버려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버린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도 임대차신고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확정일자를 받는이유가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우선변제받기위해서 1순위로 되게하기위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걸 임대인 이름으로 해도 그렇게 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이름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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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월세세입자가 만기전에 퇴실했는데요.한달이 안됐는데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줘야 하나요?물론 같은 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되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자, 계약서 특약조건 및 서로 협의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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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 1500에 월세 40짜리 집을 보증금을 5백낮춰서천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올리면 월세가 얼마정도가 되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약25000원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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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주는게 맞나요?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완성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가게약금 만 입금된 후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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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을 이매일이나 문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얼마 전에 기존 세입자와 월세 재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세입자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는데, 세입자는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세입자와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괜찮을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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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싼 시국에는 월세살이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비싼 이자 내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차라리 집을 사는 거면 갚으면 내집이니 아깝지 않은데대출이자나 월세는 그야말로 생돈이라서 아깝다는 생각을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세를 많이 선호했는데깡통전세니 빌라왕이니 이런 전세사기가 판을 치다보니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발생,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유형선택은 금융비용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현재는 월세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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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아니지만 척박한 땅은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맹지는 아니고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지만 급경사이거나 단차가 너무 많이나는 척박한 토지는 이용할 만한 방법이 전혀없는 토지인가요? 그런 토지도 개발을 통해 충분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지 방문확인을 통해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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