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어느 주기로 산정이되나요
4 월에 해외 항공권을 1 월에 미리 해둬서 그건 영향이 없는거 같은데, 올 가을 지나서 한번 더 나갈 일정이 있어요. 유류 할증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재조정 되기는 하겠죠? 유할 산정 주기가 있을까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정주기에 따라 조정합니다. 산정주기는 통상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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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통보 시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시점 문의
첫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만료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둘째, 만약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4월 30일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안 돌려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세부적인 답변을 생략합니다.셋째, 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조항은 주임법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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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프라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변 인프라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나 지하철역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 다른 여러가지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프라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편입니다. 즉 지하철, 역사 등이고 추가한다면 각종 관공서 이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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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팔았어요.요즘 고철가격 1킬로에 얼마나할까요?
회사에서 몇년동안 쌓아둔 고철을 어제 팔았어요. 백만원 받았데요. 백만원 받으려면 몇키로나 팔아야 하나요? 요즘 고철가격 1키로에 얼마나 하나요?===> 현재 고철가격은 킬로당 250-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거래금액에 약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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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월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주임법에 따라 주소를 다른 곳으로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라도 가족 중 일부분이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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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
내일 월세로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월세는 처음이라. 그런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2. 입주 전 시설물 상태 사진촬영후 보관3. 기타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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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인상되어 다시 작성했는데월세가 60만원이라면 600,000 원이 아니라 600,000 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60만원으로 정확히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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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에 150만원을 받는데얼마를 더 올릴수 있나요?제가 받고 있는 월세는 지금시세에 훨씬 못 미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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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올해 6월달이 2년 계약 만기예요. 그런데 2년을 더 갱신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입주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1년 1개월만 더 연장 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어요. 이것도 계약 갱신 건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현재 법령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퇴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중도 퇴실시 "중개보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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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 전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요?==> 매도인이 게약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초계약 24.5.15~26.5.15계약갱신통보 26.1.15집 매매계약 26.2.10등기 26.3.14이 경우 계약갱신이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 건가요?==>의사표시를 한 사실 만을 가지고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입주를 이유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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