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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동생이 거주중인 집 합가?하는 형태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현재 친동생이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집입니다.집주인과 이야기하여 전세계약으로 바꾸고자 하고 그때는 제 명의로 전세계약으로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고제가 전입신고하여 함께 거주하려합니다.동생은 기존대로 살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세대주 및 대출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세대주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보통은 새롭게 이사가는 집을 알아보면서 전세대출을 실행시키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 세입자가 퇴거해야 대출실행이 된다고도 들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나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약 이런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저는 현재 부모님집에 전입해서 살고있고 분리하여 예비세대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이구요.==> 동일한 주택에 추가 세대주 편성여부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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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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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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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결혼 생각중인데 첫 집을 매매를 하는게 좋은걸까요?
요즘 유튜브 보면 전세로 들어가지말고 매매해라 그리고 생애최초대출 통해 서울에 6억짜리 집을 풀대출로 사라 이런 내용이 계속 보이는데 왜 영끌을 하라고 유도하는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저도 차라리 괜찮은 가격이면 매매를 하는게 낫겠단 생각이긴 한데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건 아닌것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대출을 하는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검토한 후 신중하게 판단애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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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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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거래를 하는 경우 "토허제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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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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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일정 및 보증금 반환 못받을 시 대비
곧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부동산에 갑니다. 경험이 없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가 비랍니다당일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관리비도 정산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전에 관리실에 관리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후 이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혹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전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다 받고 하면 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물건들도 일부 놓고 보증금 받고나서 물건을 빼려고 하는데 전입만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어서 물건은 굳이 안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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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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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 부담책임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계약종료일자, 즉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 정상적인 종료인 만큼 부담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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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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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주택자인데 1순위로 청약당첨 현재임신 신생아특레대출
현재 내생에최초로 1주택자이고 대출은1억8천정도 받았습나다 이자는2.1프로이구요그러던중 1순위 청약으로 집이당첨되어27년12월 입주예정인데 임신을하게되어 26년2월출산 예정입니다혹시 현재집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고 27년에 이사가면 그대로 가져갈수있는건가요? 대출을요 1억8천 유지구요 대출금액은 근데 어느정도원금을값아서 1에5천정도 남아있는거 같아요왜미리받으려고하냐면 이사갈때쯤 자산이 4억8800 넘을꺼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신생아 대출을 상환하고 매입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별도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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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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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궁금사항문의드립니다
제목그대로지금현재 집을 5년전부터전세계약후 거주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처음 집주인분이 계약일전1년 8개월만에 바꼇어요그후 금액 그대로 바꿘분과계약후 또다시 2년후 집주인분이바뀌면서현시세로 다시 계약했는데이런경우 2년후 갱신요구권?사용할수 있나요?==> 현재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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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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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민사 역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 민자 역사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력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였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통한 투자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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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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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내용 변경요청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계약 만기 시기는 2025년 12월 14일2.2025/09/12일에 이전과 동일 조건을 하기로 문자로 협의(1억3천/20 반전세)3.계약서에는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 처리 된다 >라는 내용 포함 작성4.세입자는 오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1억2천/25 반전세 요청질문+만기까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세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때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의 경우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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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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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좋은건물은 직거래로 거래되는경우가 많다던데 어떤방법으로 접촉해야하나요?......................==> 진행방법은 다양합니다. 건물 외벽에 "매매"라는 간판을 작성하여 매수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디스코 등 앱을 사용하여 매매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도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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