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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완료, 매매 계약전 해당 매물 다시 보러가는 부분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한상태고 매매계약을 며칠 앞두고있는데 매물을 딱 한번 본 상태입니다계약서 쓰기전에 누수 등 하자를 좀 확인하고싶어서 한번 더 방문하고싶은데 해당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중이라서요 부동산에 실례되는 부탁은아니고 충분히 요청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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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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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고령,중도금대출가능할까요?
11월12일 비규제지역 청약당첨되었는데요70세 이상에 무직이시고 기초노령연금만 받고계세요 체크카드만 한달 50전후로 사용하시는데요 이런경우도 중도금대출 가능한가요?==> 상기 조건 만을 고려할 때 금융권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만큼 중도금 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또는 대출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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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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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있는집 월세 받을 수 있는지...
1.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임차인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니다.가. 전세인 경우 :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나. 월세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보증금 규모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최우선 변제금액이 얼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얼마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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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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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2022년 6월에 2년계약하고 2024년 6월에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6월에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전세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혹은 재작성했으니 재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을 갱신된 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이라는 용어가 없다면 이런 청구권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라는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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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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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군데 중 한군데를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거래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증여절차는 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이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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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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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 매매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재개발시작되어서 내년3월초까지 이주해야하는데이사 갈집을 매매로 하는게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가급적 전세가 적절합니다. 부득불 매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 재개발주택 계약금, 중도금 준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재개발완공되면 분담금이 너무쎄서 형편이 안되어 안들어가고 바로 팔계획이거든요ㅠ (비싸서 바로 팔릴진 모르겠지만요..재개발 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해서 실거주안하고 바로 팔수있는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매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혹시 재개발완공 돼서 바로 팔리지 않는다면 입주완료 시기까지 들어가야하니 이사갈집을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계속 고민이되네요ㅠ(매매로 하게 되어도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매매는 2주택으로 세금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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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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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은 새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덜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수요일 저녁입니다.층간소음 아파트들이 많은데요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할까요????===> 과거에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는 덜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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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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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예정인데 여자친구 전입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중이고 저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받아오피스텔거주중입니다. 여자친구는 lh임대아파트에 살고있다가계약중도해지하여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결혼후 청년버팀목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목적물변경하여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해도현재 대출과 추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시 문제가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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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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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년 계약? 따로 상의된게 없는데
최대한 연락 닿는대로 중개사분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곳곳을 다녀봐도 매물이 영 없다고 하고..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원만하게 합의되서 계약 기간 조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계약기간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통상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정도를 거주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중히 말씀드려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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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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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묵시적 재계약 일때 집주인과의 마지막거래 질문좀.
21년도에 세입 하고 난후 23년도에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25년도에 또 묵시적 계약으로 넘겨서 4월 10일이 월세 내는날인데 집주인 에게 곧 이사나갈거라고 의사를 밝혀 집주인은 그러면 보증금은 3개월 다채우고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 이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25일 이사할거라고 말한 시점부터 3개월이면 26년 1월25일 동안 살다가 나가야 보증금 돌려밨는데 이사갈 빈집에서 12월에 도배,장판 끝내니까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12월 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본래 살던 집주인과의 게약이 1달정도 안살면 그전 2개월간 월세는 줘도 마지막 한달 안살고 되도 월세 주지 않아도 문제 될건 없는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의도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만큼 법정 종료기간은 3개월까지는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분 월세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주방쪽 씽크대 물빠지는곳 스텐레스 쪽 색깔이 변색됬다고 완전 새거처럼 교체 하게 요청하는데신경을 써서 세정제 발라 깨끗이 청소 햇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본래 색깔이 안나오는데 세입자인 제가 씽크대 교체를 해줘야 하는가요?==> 싱크대 교체여부는 자연마모인지?, 인위적 훼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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