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를 매매할까 고민중인데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구분상가 소유주에게 청구가 되나요?
다만 요즘 공실 걱정이 있어 고민인데혹시나 공실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기본관리비등이 발생하나요?==> 공실이여도 관리비는 발생됩니다.또 관리비가 발생하면 소유주에게 청구하는지아니면 우린 공실이라 사용하는것도 없다 주장하면 조금 깎아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실인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주체는 소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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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경공매는 배워두면 쓸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좀 공부를 할까 고민도 되는데 근데 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주관 기관의 차이 : 경매는 법원, 공매는 캠포 등 위탁기관권리분석의 차이 : 법원 경매는 개인 책임이 있지만 공매는 해당기관에서 분석을 하여 제공하는 만큼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입찰방법의 차이 : 법원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내 입찰 중 최고가를 적어 내신분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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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부부합산 9천 이상 될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게 좋을까요?
연소득 부부합산 9천 이상 입니다.혜택있는 대출은 안됩니다.모아둔 돈은 같이 합쳐 4천 정도 되는데혼인신고 유무와 전세 매매 유무 궁금합니다==> 현재 연간 수익초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뵙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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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
부동산 만기시 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재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는데 이때 부동산에 서류작성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될까봐 개인이 직접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시 기본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대필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사전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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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들어가는데 시공 순서궁금합니다.
탄성이랑 줄눈할꺼같은데 탄성부터해야하나요 줄문부터해야하나요?탄성은 원료를 좋은걸로 사용하는데 이걸 차이를 일반인들이 알수있나요?==> 탄성과 줄눈 공사 순서는 탄성을 마무리한 후 줄눈 시공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탄성원료를 사용한 공사인 경우 초보자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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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안될까요?
부동산의ㅡ경우 계속 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다시 대통령이 바뀌는데부동산가격이안정화가 되기는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최근 앞으로 부동산 가격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연말까지 10% 범위 내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였고, 정치가 안정화된다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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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 비용은 얼마 정도 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사 수수료 258만원채권할인 88만원인지대 15취득세 4,290만원 등합계는 4,6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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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1가구 2주택이고,A 주택 공시가 39,000,000원, B 주택 공시가 23,000,000 입니다.재산세 계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 총 155만원입니다.2주택일경우랑 1주택일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가 달라지는건 맞는지요? ==> 약간 중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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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랑 셋이 같이 살고있고 현아파트는 엄마아빠공동명의 , 아버지(만60세이상) 어머니(만58세) 입니다. 어머니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제가 무주택구성원이 되려면 어머니명의를 없애고 아버지단독명의로 이전하는것과 제가 혼자자취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법밖에없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주택청약 등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자취를 해서 현재 집에서 나가서 홀로 세대주를 구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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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집 완공을 9월 말,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면 입주장, 분양권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시기는 보통 몇월까지를 보고 있는건가요?!==.> 주택완공이 9월이라면 입주장은 3개월 전인 6월부터 준비를 한 후 입주시게 맞물려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을 사고파는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거래가능시기는 주택법에 규제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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