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부모님께서 10년의 전원생활을 끝내시고 이사를 가셨는데.. 아직 전원주택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은 지역 부동산 업체 또는 아시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포탈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여 손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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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에도 타격이 있을까요?
최근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잖아요.관세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 경제에는 좋지 않을 거 같은데 또 금리는 크게 내릴 거 같더군요.그렇다면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에도 타격이 있을까요?==> 관세전쟁이 일어난다면 내수경기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곧 부동산 경기 악화에 반영될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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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로 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Hf 전세보증이 1억만 걸려있는데, 일부라도 보증보험 청구해도 될까요? ==> 네 청구 가능합니다. 절차는 우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집이 다가구에 불법 증축인데 hf전세보증 가입은 가능 했거든요, 받는데도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이 위층에 실거주)==>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임차권 등기는 기존 계약일인 5/10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구두 협의인 5/14기준으로 신청하나요? ==> 5/14일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임차권 등기 전에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계약종료일자 2개월 이상 전부터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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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꽤 큰 규제로 보이더군요.그렇다면 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지방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지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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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시 서류작성해야하나요?
계속살던분이 전세재계약할시 서류작성다시해야하나요?==>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출연장,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계약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아니면그냥말로더살겠다, 알겠다하고 그냥 연장서류?작성안해도되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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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계산할때 어떻게하나요
토지 87평정도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에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87×808,000하면 되나요 가족한테 매수할때 취득할때 이가격으로 취득세내면되나요?==> 토지공시가격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곱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할 때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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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부모님이 보건안마를 하시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있지만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하는건물인데요. 상시거주하는 사람이 5명이고 한시간에 한명의 손님만 오게 되는데 이런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는건가요?이건 안마시술소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안마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극장, 목욕탕, 예식장, 안마업소 등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관련 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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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302호인데 계약할 때 임대할 곳을 '302호의 일부'라고 표기하게 되면 허그 버팀목 대출이 나올까요?
얘기해보니 302호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51평방미터이고 제가 계약하려는 방은 30평방미터인데 304호가 나머지 21평방미터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302호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올 초에도 그렇게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통상 302호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302호 일부라는 의미를 정확히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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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HUG,HF 계약해도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에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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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가 10m? 거리 정도 떨어진 집
집을 고민 중인데!안방 창문에서 보면 전봇대가 마주보고 있어요.거리는 대략 10m?괜찮을까요?? 건강에 안 좋을까요??침대를 이 방에 넣을건데요....이 집을 고르는 게 맞을까요?==> 네 10미터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깔끔하게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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