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재건축 확정된 아파트 조합원인데 분담금이 7~8억원대로 나와서 걱정입니다.주변 중개인들마저 그냥 완공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기존 대출도 있는 상황이고 수입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30~50억정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공중 분해되는 것은 아닌지...저도 아직 학생이라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금전적으로도 도울 방법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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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지역 동대문구 이문1동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 계약이 미뤄져서 6월 말쯤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집을 매매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6월 말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전기 또는 가스가 끊기거나 강제로 철거를 당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에서 지정된 날자를 지연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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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건축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특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현황도면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보지 않고 무단 증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황도면과 비교해야 하고 그 결과 차이가 있다면 무단증축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때 "매도인에게 건축물 무단증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상어 없었고 나중에 식별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수행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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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오래된 기존 주택에 엘리베리터를 설치가 가능할까요?내부로 설치하는지 외부에 설치하는지 설치 방식과그런 허가받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서 통과된다면 증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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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카페도 이제 과부하죠??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카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카페도 이제 과부하인것 같아요더이상 생겨도 경쟁력이 없으면 안될것같은데 어떤 차별을둬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후 틈새시장을 공략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가격적인 저가전략을 위주로 사업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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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정부는 제가알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조치가 다주택자도바다 실수요자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줄수잇는 정책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보유세를 완화하는 경우 다주택자, 실수요자도 혜택이 되는 만큼 부동산 경기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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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미리 잔금 지불하는 경우가 있나요?
매도인이 잔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달라고 하는데요..사유는 지금 매도인이 사는 집에 대출금이 있어서 새로운 집 매수하는데 대출 심사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건가요?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라도 잔금시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주담대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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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주식 오르겠죠?
이번에 대선을 6월에 치루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질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질까요 아님 상관없을까요?==> 차기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안정된다면 주식 등 거래지수도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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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연립주택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 더 큰 면적의 빌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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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 할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등 어디서 보는게 맞을까요 ?
등기부등본도 띠어 봐야 할거 같고 다른거 뭐 더 봐야 할거 같은데 어디가서 다 볼수 있을까요 ?사는 아파트 전세로 주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저으로 빌라를 매수한다면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물건상태는 내외부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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