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차례 경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무잉여 경매로 경매진행이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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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요즘 뉴스에서 토지거래 허구역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나는데..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정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실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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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반대서를 구청과추진위원회 내용증명을보냄
모아타운 예정지 입니다 1 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구요 처음에 1구역부터6구역까지 전체 개발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역은 80% 안나왔구 제가 사는 구역만 80% 다 되갑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사는 구역만 진행하려는거 같습니다 궁금한건 전체개발에 대한 동의서 제출한거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동의서가 아닌데 추진사무실은 법 얘기하면서 반대서를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동의를 다시 안받고 이대로 진행되는게 맞나요==>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한 후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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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했었는데 파기하여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아무것도 되지않았어요.파기계약서 써야하나요? 다른절차 궁금==> 가급적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신고도 해지신청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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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땅을 매입하게된다면 그자리는 나라에서도 건들수가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그러면 자리를 내주어야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하지만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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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수수료계산 부탁드려요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환산보증금은 6,100만원, 중개보수율 0.9%고려시 중개보수는 549,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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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다사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거제가 풀렸다가 문제가 되니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그 지역은 전세를 끼고(?) 주택거래를 할수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매입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갭투자도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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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 동거인 전입신고 영향 없나요?
현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으로 잡혀서 동거인 전입신고로 한 세대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미 전입신고 하고 살고있던 세대에는 아무 상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 서류(등본 등)을 다시 제출 해야할까요?===> 호실이 상이하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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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려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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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빌라전세문제입니다ㅠㅠ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현황조사결과 등에 따라 권리순서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까지 배당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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