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유심히 봐야하는건 무엇인가요?
최근 전세사기때문에 말도많고 문제도 많은데요전세계약을 할떄 유심히 살펴봐야하는 항목들이나조심해야할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잔금 등 거래대금 입금시 마다 권리관계변동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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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실상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건지요?
매수자에게는 집값이 오를거라는 희망감,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다른 지역과 다른 집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사실상의 선의의 거짓말이 매번 오가는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부득불 선의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선의라는 개념이 자신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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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수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그런데 이런 수리를 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일반적인 상식에서제가 먼저 수리를 한 뒤 임대인께 연락 드려야 할까요?아니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얘기를 마친 다음 수리를 불러야 할까요?정말 궁금합니다.==>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가급적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알려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심이 후회가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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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혹시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1층또는 꼭대기층을 선택한다면 어떤지요?
요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분쟁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사할때 1층 또는 꼭대기층을 선택한다면, 좋은 선택인가요?잘못 선택 한건가요?==>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꼭때기 층을 선택하심이 적절합니다. 1층을 선택하는 경우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탑층을 선택하는 경우 베스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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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ㄴ이다. 신고시항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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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2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아직 확정일자 못받았는데3월 10일에 할 수 있거든요.날짜로는 30일 딱 되는데괜찮을까요?==>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받아야 하고 또한 보증금 대출신청을 할 때에도 임대차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30일을 초과하여도 임대차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은 물론 보증금 보호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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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경제는 힘든데 왜 고공행진 하는것이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ㅠㅠ 경제는 힘든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주변 친구들도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어렵고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집값이 고공행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처로 인식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ㅎㅎ==>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빈곤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이러한 주택부족은 경기가 회복될 때 주택가격은 급등하는 만큼 현재도 주택가격이 탄핵정국이 종료된다면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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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부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다가 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보증금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건가요?===> 통상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조건에 따라 5%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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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택청약 통장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18살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신한은행에서 온 강사님이 재테크에 관해 설명을 해주던중 주택청약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였을때 어떠한점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니 아버지가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으니깐 저는 굳이 할필요 없다 해서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요?==> 신축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이 우선입니다. 이 저축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엡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수, 무주택세대주 기간" 에 띠라 가점이 있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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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 방 내놓을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보시기 편할까요?1. 문자로 원룸 정보, 임대인 임차인 전화번호, 사진등을 보낸다2. 원룸 정보 등을 프린트해서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사소한 부분이지만 어떤게 공인중개사분들께 편한 방식일지 고민이 됩니다.===> 가급적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핸드폰 번호로 파악하여 문자로 돌리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포함시켜야 할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조건 : 보증금, 월세, 입주가능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전화번호, 통신회사매물 내부 사진, 매물 특징을 정리하여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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