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앞으로 더 높아질까요?
요즘 초고층 빌딩이 계속 생기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은 건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어디서 어떤 건물을 계획 중인지 궁금해요 ㅎ===>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로 높이는 828미터 총 층수는 16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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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대출을 다른 곳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반환해야 가능함- 신규 계약이어야만 가능함-> 이걸 여기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갱신을 할 경우 반환이 필요없고 신규계약(갱신계약)으로 인정되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목적물 변경이 불가한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동시에 버팀목 대출울 신청해야 합니다.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헷갈립니다.핵심은 재계약할 때 다른 대출(은행)로 변경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낮추고 싶다는 것 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통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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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도 농막주택 설치 가능할까요?
퇴직후 농사지으며 살고싶은데 맹지라 농막주택 설치가능여부 궁금합니다가지고있는 땅이 맹지라고 알고있습니다맹지도 농막주택 가능할까요==> 맹지인 농지에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에 이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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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납부해도 임차인 안 구해지면 잔여 월세 납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뚜는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약조건에 없어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퇴거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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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금액인상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저희가 2년거주때 집주인이 바꼇고그당시 전세가 하락이엿지만그대로 연장을하엿고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에서집 재연장을 하게되었는데금액을 올려서 연장하자고 하시는데생각보다 많이 올렷어요법기준으로 10%있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재게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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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일 이전에 임시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건물에 상세주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나중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호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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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와이파이가 우리 집에서도 잡힐까?
옆집이 아파트인데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가끔 와이파이 목록 보면 옆집 거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벽이 막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호가 약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ㅎㅎ 혹시 와이파이 증폭기 같은 거 쓰면 잘 잡힐까요?==> 증폭기를 사용하고, 인접 집 아이이 및 패스워드를 인지하는 경우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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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재계약시 1년단위로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계약갱신 또는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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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매물에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예상거래가 초과하면 임대사업자 자체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전세금액 못받나요?
건물 예상거래가는 18억이고 전세가는 9000만원 선순위보증금 약9억3천 근저당은 8억8천이 잡혀있는데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되어있습니다.이경우에 근저당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건물 거래가를 이미 초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제 전세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현 전세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주임사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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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분씩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돈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거니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미리 나가겠다는 말을 안해서 전세금을 못 만들어뒀으니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해서 1년 넘게 이 집에서 강제로 더 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집주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 정도씩 나눠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본인이 대출을 내서 준거니 그거에 대한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에대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계신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를 따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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