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안전매물 확인요청드립니다.
1.전세 가율이 50%정도 라는게 정확히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체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2.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 보증보험이 100%가입가능하다는게 임대사업자의 의무로들었는데 보증보험은 제가 새롭게 입주하게되면 저랑 집주인이 새롭게 가입하는건가요?(집주인75% 세입자25%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보증보험이 가입되도 안전하기 어려운경우의 유튜브영상을 많이봐서 계산한것 한번 봐주세요ㅠ경매로 건물이 넘어가 1회유찰되어 20%감가가 발생했을때 건물가41.5억*0.8 =33.2억이고 근저당 18억+전체보증금 19억5천=37.5억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 보증금이 위험할수있을것같은데 맞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위상황이어도 안전한걸까요??==> 네 보증금이 손실되고 있는 만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약에 근저당 말소조건을 넣으라고하는데근저당 말소조건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일까요~?!==> 권리순위 상승을 으미합니다.제가 건물주라고 생각했을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가구 주택의 전세는 돈이안될거같은데 왜 월세를 안주고 전세를 주는걸까요..? (1차원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서 여쭈어봅니다) ===> 통상 자금사정이 나쁴거나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를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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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어느 단계부터 확실시되는 과정인건가요?
지하철이 개통되기전에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 어느 단계부터 확정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타당성 조사결과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공사 진행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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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서류를 보여주고 직접 도장을 찍게 해주시나요?
예를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던가 소유권이전등기라던가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서류를 매도자한테 보여주고 매도자가 서류의 적힌내용을 직접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인감도장을 찍을수가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아니면 실무에서는 그냥 대충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곳에 내용적고도장찍는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바로 찍으라고 압박을 주면서 매도자가 서류의 내용도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네 중개의뢰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또는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제대로 잘못찍었을때 서류를 다시 인쇄하는게 귀찮아서직접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서류에 찍는 경우도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실무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도장을 찍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네 말씀드린후 직접 날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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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에 7호선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타고 서울 가나요?
청라에 7호선이 연장된다고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래도 강남까지 거리가 상당하던데 이거 타고 정말로 서울로 출퇴근을 할까요?==> 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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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고층일수록 더 비싸지나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저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 같긴 한데 무조건 고층일수록 비싼건가요? 중간정도의 층보다 고층이 더 비싼가요?===> 동일한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층수를 고려한 가격 분포는 "중간층 부터 최상층(탑층제외)"한 부분이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저층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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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발생여부 or 혹시 3번 상속전에 빠르게 팔면 양도세 없는지 궁금==> 1번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상속재산은 5년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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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새로운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추이라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집을 매매하는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현재 기준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국내 내수경기가 최악이여서 부동산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올헤에도 금리를 2~3회 차레 내릴 것으로 예측하였고, 내수경기가 후반기부터 살아나는 경우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가 되면서 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매입에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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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주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자부담도 강하고 기회비용도 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자부담 능력을 감수할 수 있다면 무리를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 등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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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잔금일로 바로가는 경우에 대해서...
1 . 가계약만 하느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초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데초본을 사진찍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보내드리면공인중개사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건가요? 그거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약서를 작성한 후 보내드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2 . 이미 잔금일이라서 다 함께 모인 상황이라고 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잔금일날 하지않는건가요?잔금일이라 다 모였으니까 계약이 불발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에 막바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 그렇다면 잔금일날 다 함께 모여서 서류를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분에게 넘겨드리고법무사분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나요?위임장에 인감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건가요?==>네그렇습니다.4 . 그렇게 위임장을 다 찍고 인감증명서나 초본같은 서류 넘기면 당일날 매수자가 잔금을 계좌이체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전부 넘기는 동시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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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말로 쓰이나요?
최근에 동네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말이 오고 가는데, 재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더라구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주인의 분담금 부담이 달라진다는데, 다른 뜻인가요?==> 재개발은 사회간접시설 및 주거지가 낙후된 곳에서 진행되는 개발방식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부담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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