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잔금일날 보증금을 안주고 이사오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잔금일날 이사와서 물건은 다 채워놓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안주면집주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방 키를 주거나 개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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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모습과 다르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본 외관이랑 전혀 달라요..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다 만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이런것도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완전 달라요ㅜㅜ 아직 내부는 못 본 상태구요..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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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설정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료 증액 없이 연장하는거라 기존 계약서 특약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을 기입하려고 하는데질문계약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입니다계약연장 시작일과 만료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예) 2025년 3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계약만료일이 3. 10일이라면 24시까지를 의미하는 만큼 계약갱신 일자 시작은 3. 11일로 시작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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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이 기간 중에 입주를 한다면 마지막 달 월세는 일일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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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종료일은 3월 23일입니다.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 기간 중에 입주를 한다면 마지막 달 월세는 일일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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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쉽게말해 땅시세에 관해
보통 아파트나 빌딩 등은 시세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땅은 어떻게 시세를 측정할수 있나요?===> 통상 토지 이용계획 및 주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를 측정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그냥 주변 시세에 맞춰서 하면 되는건가요?==> 첫번째 답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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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보러가는데요 임대사업자물건
임대사업자 물건이라고 작년보다 거의 7천싸게나온 귀한 매물이라고 해서 아파트전세알아보러가는데요 저아는분이 회생파산일 하시는데 임대사업자들 우리사무실에서 파산많이해서 임차인들이 고소하고난리자나 이러는데 부동산 암것도 모르는 초짜라..위험한지 아닌지 어떻게알수있나요 ㅜㅜ===> 우선적으로 주임사 건물이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적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포함하여 모든 거래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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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올리모델링 된 매물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고 하던데현재와 같은 분위기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할 수 있나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 만큼 매입하는데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는 올 후반기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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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할때 가계약만 하고 잔금만 치룰수가 있나요?
부동산 매도할때 가계약 -> 본계약 -> 잔금일 이런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그냥 문자로 가계약하고 본계약 안하고 잔금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보기 드문 경우이지만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러면 매수자 인적사항같은건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아니면 잔금일에 부동산매매계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넘겨주고이렇게 하는건가요?===> 잔금일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한 후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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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계약 취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보증금 안넣은상태고 입주까지 한달남았고,본계약금 400만원중에 일부50만원 입금하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나머지 본계약금350만원 입금하고행정복지센터가서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전입세대열람원발급,확정일자부여현황발급 찍어서 부동산한테 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본계약음 400만원 안돌려받는다는 전제로 계약 취소해도 되나요? ㅠㅠㅠ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집을 골라서 취소하고싶어요 ㅠㅠㅠ하 제발 취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계약금을 약간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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