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심사요청할때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
그런데 부동산에서 먼저 은행가서 이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해당 아파트 소유자 융자나 등기부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고 가능한지를 판단해주지 않나요 ?? 그럴려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 통상 부동산에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아니 빈손으로 서류없이 무작정 조회가 됩니까 ??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신건지 ?==> 아마도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은행가서 해당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집주인한테 계약금일부를 걸고 계약서를 가져가야하는거죠 ??==> 필요한 서류는 형성되는 가격 만 있으면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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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대출 미납으로 인한 경매 문의
우선적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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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생에 최초 집을 장만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직장과의 거리, 교육 및 주거환경, 교통요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급적 인서울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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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형평수가 점점 늘어나는걸까요?
최근 인구 감소 및 나홀로 세대수가 증가 함에 따라 분양면적도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분양회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마케팅 전략을 소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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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가 있는 집 전세 연장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3억으로 아파트(매매가 8억5천)에서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는 5월인데, 연장하여서 더 살고싶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없이 연장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집주인이 저희가 전세가 들어가고 나서 집담보로 후순위대출로 4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저희 전세금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로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 기존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상실되는 순간 순위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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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은 지금이 내집마련 적기인가요?
신혼부부들은 지금이 내집마련 적기라는 말이 많던데실제로 그런가요?그만큼 집값이 내려서 그런가요?아니면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가요?==> 각종 혜택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집 값이 저렴한 만큼 신혼부부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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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본인) 매매 동시 계약 진행 가능여부
1) a,b 거래 후 c는 등기 완료 전 확정일자가 가능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가능합니다.2) 전세금을 가진 c가 a or b 아무대나 줘도 전세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자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계약서 전 특약(등기 변동사항)을 넣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특약을 넣을께 있을까요?==> 대출이 불가하거나, 상속등기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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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계속오르나요?자리좋은 역세권에집 사놓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완이어메입니다 물가가오르니 부동산가격 중간에떨어져도 앞으론 계속오르나요?대출내서라도역세권에사놓는게좋나요 ??==>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지만 올 후반기부터는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경우 역세권 주변부터 가격 상승에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된다면 지금매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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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법인매물) 청년전세대출(HF) 근저당 위험한가요?
보고 온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채권최고액 : 96,000,000전세가 : 125,000,000주택공시지가는 확인이 안되네요특약은 따로 못 건다고 하시고... 이 아파트 모든 집에 저 근저당이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가계약 안했는데... 위험한가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말소하거나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HF 대출이 불가한 만큼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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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 무엇이며 왜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기가 많아진건가요?
명의신탁의 종류는 대부분 담보신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탁회사 등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명의를 잠시동안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탁자(원소유자)는 각종 권리행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행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시 최소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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