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유찰시 수의계약진행의 뜻
공공재개발시 입찰사가 없고 유찰이된다면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라는뜻은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그냥 구두로써 강제로 집행한다는뜻인가요?=== .우선적으로 재개발 사업시 공개 입찰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수차례 사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는 경우에는 특정업체와 단독입찰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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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집 구매에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친구 한명이 생에최초 주택구매 혜택을 거기다 쓰는게 아깝다, 구옥아파트는 사면안된다 는 등말리기에 고민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혜택을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지만 구옥인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친구의 조언에 따라 이행한다면 또다시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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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잔금일날 이사를 해야하나요?
매수한집 잔금날에 이사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 네 그렇지만 잔금일자를 현 임대차계약 종료일자도 고려해야 합니다.대출금을 받게되는 날=잔금날 인가요?? ==>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매수인은 잔금날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 매입주택 이상유무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집값은 2억이고 잔금외에 필요한 여윳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취득세 감면신청할 생각입니다 ==> 대략 240만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취득세감면 신청은 당일날 처리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나요? == > 네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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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들어오기전 led등 수명 거의다됐으면 교환하는거 맞나요.
세입자가 집은 보고 간다음. 계약한다고 했는데여. 반전세인데여. 세입자는 도배만 부탁한다고 했는데여. led등 하나가 좀 어둡고 수명이 좀 다되가는거 같은데여. 이런건 세입자들어오기전에. 미리갈아놔야될까요.===> 임차인이 입주 전에 전등이 나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왕 한다면 먼저 갈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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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에 집을 산다고 하면 지금보다 대체로 떨어져있을까요
안제가 1년 후에 집을 장만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내수경기가 안좋아서 금리도 인하해야하고 인하하는데도 집값상승 막으려고 대출도 조이고 있으니 대체로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앞으로 1년 후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현재 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가 높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1~2년 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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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현재 침체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침체가 되어있다고 아직 투자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상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급매물 등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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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해지시 위약금은무엇인지
분양 아파트(계약금 1차 5% 내고 해지 하려는데 위약금 분양가에 10%내야 한다는데먼저낸 계약금 5%뺀금액인지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게약서 검토없이 위약벌 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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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이요
A주택(기존) 2년 거주, B주택(1년미만) 현재 매도 예정B주택을 먼저 매도 하게 된다면, B주택 매도후 시점부터A주택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인가요?어떤분이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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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묵시적 연장 질문이요!!!!
2023년5월17일 입주 1년계약2024년5월17일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 안해서 묵시적 연장이 된거같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4월17일에 방을 빼겠다 했는데 복비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5월17일까지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준다하구요질문1.복비를 제가 주는게 맞나요? ==>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시짐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으로 임대차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전체 기간이 2년이 종료시까지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질문2. 제가 1월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4월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 질문자님의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는 25. 5. 17일입니다.질문3. 17일 월세 지불하는날인데 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일치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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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 서점 입점 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상가 내 서점 입점이 집값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고 요즘 아무리 온라인이 편해도 서점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서점이 있으면 편하게 자주 방문 할 것 같긴합니다.==> 아파트 상가에 서점이 입점한다는 이유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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