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한 농지에 컨테이너설치할수 있나요?
무상임대받은 밭에(304평) 농기구보관용 컨테이너를 놓고 싶은데 허가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갖다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후 설치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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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룸은 언제부터 아파트에 생겼나요?
과거에는 아무리 큰 아파트도 방에 화장실이나 있지 드레스룸은 없었는데요.언제부턴가 드레스룸이 생겼더라고요? 언제부터 드레스룸이 생겼나요?==> 2000년부터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부터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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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서에 표기되는게 있나요?
만일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매매계약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따로 표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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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과 연장에 대한 질문이요!!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2023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 계약을 추가 했습니다.이후 2024년 3월에 월세 2만원을 인상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계약을 추가했습니다.질문이, 여기서 저는 3년째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1년째 거주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년차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2025년 3월 24일에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께서 2월 5일에 연락이 와서 연장할건지 여쭤봐서요.묵시적 연장이 되어 별도로 연장 관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또한, 만약에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1년 거주 중인거라고 한다면,이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관련 얘기가 오간게 없을 경우,인상 없이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맞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2월 5일자로 임대인분께서 월세 47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인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거부가 가능한 상황 맞을까요?==> 5%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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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후로 계획된 화성시 청약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25년 부터 있는 화성시의 청약 정보와여태까지 화성시 청약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공과 민간분양과 장기전세 전부 궁금한데 부동산에 관해 잘 몰라서 어려습니다ㅜ==> 모든 청약정보는 "한국부동산 원 '청약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약홈"이라고 접속하여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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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내놓았는데 질문드립니다.
단지내 부동산 한곳에 급매로 내놓은지 오래됐는데 거래가 안되네요. 혹시 여러부동산에 내놓으면 좀 더 일찍 팔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가급적 여러군데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매매 성공확률이 점차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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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부모부양 6개월) 이후 부모님 세대분리 시 문제 없을까요?
24.7월에 디딤돌대출 실행되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을 제 밑으로둔 상태인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대 분리해도 대출 환수나 문제 생기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출환수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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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는 않는거죠???? 계약사만 다시쓰면 되는거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기존 게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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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전세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있는데 근저당이 2.75억 잡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 말소 안하고 그 돈으로 이사가는거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 안하는 조건인데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대출 받을 금액은 2억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한 후 진해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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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되어 이사하려하는데 전세금을 주질 않네요
전세 만기가되어 이사하려하는데 전세금을 주질 않네요 물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알렸습니다. 그래도 연장하라고만 합니다. 금액은 오천이하인데 갈곳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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