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만기 후 연장 보증금에 대해서
2023-12-23~2024-12-14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만기 2주 전에 해지 전화를 집주인께 드렸구요(12/2)1/20일경 짐을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화를 엄청내시더라구요 3개월 전 미리 말 안해줘서 자동 연장이고, 보증금 못 돌려주신다고,,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구해보겠따고 말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당장 낼 모레 퇴거일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주일 정도 더 살고 나가는 비용은 차감 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퇴실 할 때 못 받고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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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시확정후 이사오면 이주비받나요?
이제 재개발공시가되었는데 친구가 이사온다고(월세 세입자로)하는데 오래거주할거거든요만일 거주하다가 집철거전 이주할때 이주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개발공시가 나온후 이사했기때문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통상 이주비 지급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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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질문1.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질문2.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 싸움이 지속되는 경우 서로가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협조를 하심이 적절합니다.질문3.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가급적 공인된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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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는 왜이렇게 통행료가 비싼가요?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한 민자고속이 있는데~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납득이 갈 수준이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어이없을 정도로 비싼곳들도 있는데요이런건 나라에서도 시정하지 못하는거죠??==> 민자고속도로가 톨게이트 비용이 비싼 이유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투자하였고, 해당 고속도로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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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파격적으로 입주자 구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은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어떤 아파트는 1년동안 관리비 대납까지 해준다고~많이 힘들긴 한가봐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업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분양 물건을 해소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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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자가로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관리비 항목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매월 만원인가 이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만 나갈때 받을수 있고, 자가인 사람은 이사갈때 받을 수 없는거라던데왜그런 건가요?==> 우선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납부를 하였다면 임대인의 몫을 대신해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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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개비 지급시기 언제가 맞는걸까요?
월세계약을 입주 거의 2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중개수수료를 계약서쓴 당일날 입금해달라구 하시더라고요.중개수수료를 계약당시 드려야하는지입주하고 잔금 다 치루는 날 드려야하는지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칙 : 상호 협의후 지급예외 :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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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가 밀렸을때 분할납부도되나요?
아파트 관리비가 몇개월치 밀려서 100만원 이상 청구가되었을경우한번에 다내야하나요아니면 분할로내도관계가없는지요??==> 아파트 관리를 체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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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송도가 심상치않게 집값이 폭락중이라는데 왜그런걸까요??
인천하면 송도나 청라가 그래도 인천에서 고급동네로 인식이 있는데요~~실제로 집값도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송도 집값이 하락수준이 거의 폭락수준이라고 합니다.이유가 뭘까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송도 뿐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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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돌례 받을수 있나요?
아파텔분양계약금1000만원냈는데계약서에 계약1차500만원 되어 있고 계약2차3900만원(2025년2월12일 날짜가 아직 남음)되어 있으면 분양 포기하면50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나누어서 입금하여도 계약해지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상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이고 수분양자 사유로 포기를 한다면 이 금액을 아니면 계약금에 기록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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