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보증금1000-50짜리
11뭘15일날월세방얻었는데 전기 보일러관리비등포함이예요 단체보일러이더라구요좀춥다해도답도없고 방빼고싶은데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원룸이 춥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하기가 매우 곤란한 정도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려 주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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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시행사 부도로 계속 방치된 건물을 모건스탠리가 사들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더군요.근데 외국자본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대시장 영역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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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있는거 전매? 팔때?는 어떻게해야 유리한가요?
아파트 3.5억아파트 대출 2억 있는데 상대방에게 판매 할때는 2억+이자 까지 다 넘기는거고 추가로 프리미엄가 붙어서 파는거죠?==> 네 시세가 좋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아니면 2억에 이자는 제가 갚고 프리미엄가만 붙여서 파는건가요??==> 프리미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건지요==> 통상 매도인이 상환하고 매수인은 신규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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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년안심주택(센터스퀘어 서울대) 일반공급 공고를 보면 무주택자라고만 써있는데 관심 등록을 하려니까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ㅠ제 주택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부모님)의 주택 여부를 보는 걸까요?==> 질문자님께서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을 한다면 현재 부모님과 거주를 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후 거주를 하면 청년 안심주택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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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미래를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습을 고려할 때 아들 또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을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을 내세요. 적극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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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전에 나가야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계약은 3월16일까지고 방은 1월초쯤 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정을 통보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월세 등을 정산해서 이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정산 등은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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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주인인안돌려줄면어떻게하나요?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한테 집을뺀다고 전달했는데 만기다되어갈때까지 연락이없었고 제가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경기가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정이있는데 이런경우계속기다려줘야되나요?보증보험은있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되는데 번거롭더라구요==>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약관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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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보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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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기억이안나서.........==> 우선 영수증, 이체내역을 요구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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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에.. 만약....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 데.... 5억에서 세금이 4억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제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법원 경매물건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낙찰가에서 배당으로 전부 말소됩니다. 낙찰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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