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엘레베이터 기다리는게 번거로워서 그러는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혹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저층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소 공포층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층간 소음을 우려하여 저충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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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외에 비용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여 챙기고 이용해야 효율적인가요.==> 원상복구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입니다. 특히 원상복구 비용은 사전에 점검을 한 후 수리하심이 적절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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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입주 관련, 중기청 질문 있습니다.
원룸을 찾다가 중기청100% 이 가능한 집을 찾았습니다만입주가능일이 25년 1월말 입니다중기청은 현재 24년도 12월 31일 까지인데이런 경우 이 매물은 아에 포기해야하 하는 매물일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아니면 계약을 24년도에 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왜 12. 31일까지 정했는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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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세계가 주목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역시 강대국이라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하면 전세계가 주목해서 보는건가요?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다른 다라들도 포지셔닝이 달라지는건가요?==>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통령도 이러한 대부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각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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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반전세고요. 월세는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부동산이 실제로는 계약은 50만원이라고 하네요나머지 10만원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직접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통장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대로 40만원만보내는거고요.원래 50인데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원해줄테니임차인인 저는 40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 입금하면 된다는데 뭔가 속는 느낌입니다.세금 규정, 법에 저촉되는 거 없나요?알겠다고 하고 진행하려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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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30% 미만' 이거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 계산법?]
'시세 대비 30% 미만' 이거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의 액수를 그대로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1.2를 나누기해서 실 융자 액수를 계산식에 넣는 게 맞나요? 중개사님마다 말이 다르네요ㅠ==> 네 그렇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채무액이 그렇지 되지 않아도 각종 이자비용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 얼마든지 채권 최고액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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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재건축들어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라는 집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다가재건축으로 인하여 방을 빼야 할 경우보증금 냈던 거 그대로 받아서 빼는 게 아닌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더 받고 방을 빼는 건가요?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조건에 맞는 경우 조합측에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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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후 또 묵시적 연장하게 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월세 1년짜리 계약을해서 살다가계약 만료때 부동산에서 더 살 의향 있냐고 해서있다고 해서 연장했거든요그렇게 2년째 살고있는데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되면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아니면 제 선택인가요?==> 현 조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전 임대차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만큼 1년이 적절하고 이러한 기간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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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면 공부를 먼저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겠죠? 약간 바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사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좀 쌓은 다음에 좋은 땅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가급적 용어 개념정리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방향, 개발계획, 투자 가능 자금 규모 등을 파악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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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의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공동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동입찰자 중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지분에 따라 해당 지분권 만큼 권한 행사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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