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가기 직전 자취방 언제쯤 알아보는 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방을 얻어야 할 시기는 개학시기은 3월을 고려하여 최소한 2개월 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을 찾을 때 임차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물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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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우리나라는 저출생의 여파로 부동산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곳을 사고 싶은데 상승 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상승가능성은 개발지역, 또는 역세권위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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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오피스텔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질문
1. 현재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1.2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오는 3월에 만기2. 해당 오피스텔은 법인 명의로 매수했고, 4.9억 중 3.3억의 대출을 받아 매수했음. 세입자는 매수 이전에 등기가 되어있었음3. 전세 또는 월세로 신규 세입자를 받고 싶음4. 새로 들어와야 하는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있음Q1. 법인 물건은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한지? ==> 대출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인 경우 대출 규모가 감축되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Q2. 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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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 조건 궁금해요.
25년 3월12일에 계약 만료입니다.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데 전 묵시적갱신을 원하거든요!!현재 주인분께서도 연장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몰라서용. 만약 먼저 연장 연락이 오신다하면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건가요?===> 계약종료일자인 3. 12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1. 12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현재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전화 합의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연장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를 올려달라하면 5% 인상까지가 맞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최대 상한율입니다.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연락 오는거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6개월~2개월 전 연락 이라는 글 을 봄) ==> 2개월 전에 통보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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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와 월세 이중계약 궁금합니다
전세는 2달 연장으로 유지하고 (1억 1천)월세를 보증보험 차액인 1500만원 / 별도로 제가 내려는 월세금액으로이중계약을 해도될까요?==> 가능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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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22.1월~24.1월 2년전세 후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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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나요...?==> 임대차신고 필증 문서 내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고 있어 나중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는지 기억이잘 안나네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 확인서를 임대차신고 필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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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집을 안 보여 주면
어떤가요 요즘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 주려고 하거나 불편해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해하고 그러겠죠 자기와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투자 매물이라고 하면 집을 안 보고도 그냥 계약 하기도 하나요 서울에 재개발 집 같은데 말입니다==> 재개발 지역인 경우 주택을 보지 않고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화인을 한 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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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빌라가 있는데요 거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남산 조망권이 완화되었다고도 하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한지 좀 되었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내 인생에서 딱 한 번은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파탄나면서 장사도 안 되고 재고로 넘쳐나면서 빚밖에 없는데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도 너무 지칩니다 몇 번을 내놨다가 다시 거두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네요 당장을 보면은 파는게 좋을 텐데 고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가급적 매도를 한 후 채무를 정산한 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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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불인정하네요 팔린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시세를 이렇게 망가트려두고 어떻게 팔릴걸 기대한다는건지 일을 똑바로 하든 걍 정부가 망해버려서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산이 한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피해자를 위주로 지원하는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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