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드디어 재개발 확정 이라던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 달동네는 없다고 봐야 되는걸까요 뭔가 백사마을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겹고 한번즘가야겠구나 생각만 해왔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으니 이제 가보지도 못하겠죠? 뭔가 다 막아놨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에 가보신분 혹시 계실까요 동네 가서 구경정도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아예 입구부터 못들어가게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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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에 집을 먼저 비워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한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사올 입주자가 날짜가 안맞아서 늦게 이사온다고 하는데 먼저 집을비워주고 전세긍은 나중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이자도 발생할텐데 그정도는 감내하더라도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자금 조달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이 전입신고 상태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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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 방법과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당점되었는데,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계약 당일 직접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야하는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 포기하면 인터넷이 알려진 패널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생애최초특공 기회가 상실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통상 1년간 분양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특공기회는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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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자좀 봐주세요 이거 스팸인가요?
상기 문자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스팸 문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광고문자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시에는 가급적 피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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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서울은 그렇다치더라도 경기권도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을 넘기고 있습니다.원자재 단가도 이제 안정화가 되었는데 불과 몇년사이 곱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최근에 건축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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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매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첫 집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첫 집을 구매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정책자금 대출 등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일정에 맞추어서 자금 동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후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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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 덕은역 완공되면생기면 집값 더 오를까요?
덕은지구 덕은역 생기면 집값 더 오를까요?인천동부에서부터 이어지는 대장부터 홍대까지 가는 대장홍대선이 덕은역 완공되면 지나간나고해서요==> 일반적으로 전철역, 버스노선 등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은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덕은지구에 덕은역이 생긴다면 이 지역에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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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일 보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송금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은행을 문의한 후 이 은행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권이 설졍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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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일종의 권리를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이 있어 보통 권원보험이라 부르는데요~ 권원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권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조건의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의 의무 이행,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보험사의 약관"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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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사업장 내기
제가 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임대인의 허가를 받고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가능할까요?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요청을 따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용으로 진행한다면 임대인의 동이를 받아야 하지만 아마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용 주거용 건물은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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