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전세방지 보험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거래시 불안하더라고요.==> 전세 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빌라인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헤서는 아니됨)등기사항 이상여부를 확인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잔금일자에 말소 가능여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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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요즈음 뉴스를 보니 가계부채도 엄청나고 집이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부동산의 위기가 오는건가요?부동산 위기가 오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고금리오 인하여 영끌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법원 경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올지 여부는 현재로서 판단이 곤란하지만 쉽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imf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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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전에 소식을 보면 금리인하도 하였잖아요?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얼어 붙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준금리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연말에는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만큼 우선 내년을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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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반영공공시설 배치 :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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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는데 괜찮을까요?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홍대 쪽에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부동산이긴하던데 문제 없을까요? ^^; 아까 질문올렸던 2006년에 근저당 1억8천 잡혔던 케이스이니다. 보증금 50에 월세50 관리비2==>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거래를 위한 기본입니다. 보증금 50만원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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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용적률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는데 이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주거환경개선, 도시 경관유지, 안전 및 인프라 부담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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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및 전세대출자금 연장 후 갱신 해지
올 12/30 전세계약 만료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묵시적갱신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질문은-묵시적갱신으로 은행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설정 되는건가요?==> 은행 대출연장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기본적인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만일 2월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바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이 아닌 다른집으로 목적물 변경 신청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네 가능하지만 이사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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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공시한 전용면적과실제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실제 면적보다 대장상 면적은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실히 맞나요?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면적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집합건물(아파트 등)인 경우 : 전용면적으로 표기됨, 건축물 관리대장 상 분양면적으로도 표기됨일반건축물인 경우 : 각 층별 면적으로 표기됨따라서 집합건물인지? 분양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전용면적으로 언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자면 아파트인 경우 통상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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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하나로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상가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율입니다.1. 건폐율 : 1종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상업지역 80%이하용적율 :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일반상업지역 200-1300%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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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전 부동산에서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요청하는데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계약전 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알릴 필요도 없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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