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수도권이고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라서 지방으로 거주지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추후에는 수도권에 분양을 받고싶은데 거주지 이전을 하지않는게 좋을까요?==> 네 가급적 수도권에 분양을 받는다면 현 주거지에게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어서 가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수를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점 대상으로 "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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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주택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1가구 2주택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주택 1개를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시점이 궁금합니다. 2가구 모두 등기 치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요.==> 1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를 해야 하고 2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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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올해안에 될까요?몇월정도일까요
금리인하가 빠르면6월경 가능하다고하는데, 대략올해안에는 가능할까요?금리인하시 부동산경기가 좋아질까요?궁금합니다==> 금리인사시기는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고려할 때 금년 하반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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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집이 안팔리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을 매매로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조차없는데 이게 정부나 대출금 이자가 오른거로인한 이유로만 안팔리는 이유일까요? 향우 전망은 집을 갖고있는게 좋을까요 아님 월세 전세가 좋을까요?==>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기준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력이 많이 감소된 상태이고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주택을 빨리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격을 낮추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금융 부담을 고려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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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함께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업까지 불가합니다.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는 경우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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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 잔액의 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을 적는 란이 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여 하더라구요 이때 잔액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이전의 날짜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당일 날짜로 잡아야하나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비조정지역에서는 예금잔액 증명서 등 세부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출한다면 잔액 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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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린다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올려 주고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화한군함조220입니다 원룸에 산지는 한 5년이 쬐끔 넘었는데 갑자기 원룸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월세 올려주고 살아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고 1차 계약개신시에는 보증금,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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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계약을 하고 지내던중에 제가 갑자기 이사를해야 할 일이 생겨서
직장때문에 2년동안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로 지내던중에갑자기 1년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입주시에 50만원을 지급햇는데 이번에도 50만원을 지급하면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결 가능하고 또한 급박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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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예요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는데,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추가해서 거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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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보통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빌라라도 하나 보유했다면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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