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의 로망을 꿈꾸고 있습니다.하지만, 외지에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전원주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전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기, 물 등은 좋지만 여름에는 벌레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냉혹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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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문제가 요즘 큰 문제가 되는이유는?
예전에는 아파트 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하자없는게 오히려 이상할정도로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아파트 하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아파트 하자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공사자재 값 상승"을 그 원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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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일부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궁금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도 전고점의 95%까지 도달해 부동산 값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있다라고 하는데요.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내수 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로 보시는 것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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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하기에 요즘 괜찮은 상황인가요?
자격증을 따놓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서 사실 있는 부동산도 폐업하는 상황이라. 취업 엄두도 못냈습니다만 요즘 거래량은 있는지요. 부동산 경기 사이클도 곧 도래할 시기인데==> 요즘 부동산 거래량은 평년보다 못하지만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거래처럼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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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때 대응방법
시 주도의 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조금 있는데요(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우편물을 받아봤는데기대보다 너무 적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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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하는데,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도 환매특약이 가능하나요?
토지 전부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환매특약등기도 하려고 하는데,이 때, 환매특약등기는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는 토지매매 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환매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특약으로 할 수가 있나요?==>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저오디는 사항입니다. 환매기간도 최대 10년까지로 하심이 적절하지만 관련 법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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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행후 낙찰된 사건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경매 집행 후 낙찰가나 권리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는 낙찰 후 일주일? 된 사건만 확인 가능한 거 같은데이전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설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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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라고 봐도 될까요?
수도권 아파트들이 다시 핵심지부터 전고점 수준까지 이르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노도강도 상승을 시작했다고 상승세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매스컴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이 맞을까요?==>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특정지역에 부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상승장으로 보는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금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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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면 원천징수후 나머지를 공탁하나요?
기존게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수용대상이 되어 수용이 되는데,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된 경우,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제외한나머지 금액만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보상금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액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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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 및 대금수령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후,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받는 방법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 대금도 받았는데,그 사이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매도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이 되고,토지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토지는 이미 수용이 된 상태로, 제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문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받아가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적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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