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만원짜리 집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중에 저렴한 월세 15만원 이러한 집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5만원ㅇ 살수 있는 집이라면 집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15만원 월세 집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 교통이 불편하거나 내부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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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집을 얻어 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씩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귀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살만할까요??==> 시골에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직장이 별로 없고, 의료시설 등이 별로 없는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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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변경한다면 임차인 등의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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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대형 마트는 다없어지는 추세이고 편의점 소형마트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 대형마트 중형마트는 없어지는 추세인데 작은마트나 편의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저렴한건 큰마트가 더 저렴 한데도 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가 무슨 문제인가요?==> 편의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 창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추세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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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아파트 분양시 Tv나 여러 광고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후 광고들이 허위광고라는 걸 알게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광고 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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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과열지구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60세 미만 어머니 명의 세대원 거주중현재 30세 미만현재, 무주택 세대원 입니다.과열지구 청약 조건이 완화 되어 1가구 세대주 까지 1순위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명의 집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 할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 1순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순위 지원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가 되지 않은 만큼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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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를 가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아파트 이사를 가야되는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관리실에서 정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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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월세사기나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는 무관하죠? 그럼 거품이란건 어떤 건가요?==> 거품이 붕괴되는 경우 일반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자산이 7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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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다고 하였으나,처음에는 60만원을 얘기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거절해서 58만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집주인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금액적인 부분이야 5%를 초과하였어도 한달에 7500원 정도 더 내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1년 계약 후에 남은 1년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라 월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인지(집주인은 1년 58만원, 1년 60만원 해서 2년을 생각중인 것 같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5만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지==> 적용되고 5%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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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랑 주택평수랑 다르다던데
제가 아시는분이 주택사시는데 아파트. 40평대랑 주택 40평대랑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아파트 40평대와 비슷한크기는 주택평수의 어느정도인가요?==> 아파트 40평대라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주택도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통상 아파트와 비교시 5평 이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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